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인권조약입니다.
모든 아동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하고,
이러한 아동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아동권리협약
1989
1989년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2020년은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지 3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1/20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날짜는 11월 20일 입니다. 국제사회는 11월 20일을 세계아동의 날로 기념합니다.
196
196개 국가
현재까지 196개 나라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가장 많은 국가가 협약의 내용을 동의하며 지키겠다고 약속한 국제조약입니다.
54
54개 조항
아동권리협약은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1부(실질적 규정), 2부(이행 규정), 3부(여러 행정 사항)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18
18세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서는 아동을 만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선택의정서 3개
아동권리협약은 3개의 선택의정서가 있습니다.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내용 중 특히 유심히 살펴봐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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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개 일반원칙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제2조 비차별의 원칙, 제3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제6조 생명, 생존 및 발달의 원칙, 제12조 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
25
일반논평 25개
아동권리협약의 특정 조항 또는 주제를 해석하여 협약의 이행을 돕기 위한 일반논평(문서)은 현재까지 25개가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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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차 심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대한민국이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해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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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문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도 비준한 국제법이며, 우리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세계 196개국(2021년 1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이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가와 그 지방정부는 이미 그들의 법과 제도, 정책, 교육과 문화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를 녹여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아동인권의 가치가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도 녹여져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함께하는 지구촌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이자 기준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며, 아동은 부모의 소유나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가 아닌 지금-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며, 권리의 주체자로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을 폭력과 차별로 부터 자유롭게 하며,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출처 : 국제아동인권센터(국문1), 법제처(국문2), OHCHR(영어원문)
**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는 아동, 아동과 함께 활동하고 일하는 성인들의 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재번역본'을 제작하게 되었다.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OPSC 2000년 5월 25일 채택
OPAC 2000년 5월 25일 채택
OPIC 2011년 12월 19일 채택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란?
유엔에서는 인권협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 시 별도의 조약인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를 제정한다. 선택의정서는 국제인권조약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지만 협약 비준과는 별도로 서명, 비준, 가입절차가 요구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세 개의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세 개의 선택의정서 모두 발효된 상태이다.
세 개의 선택의정서는 2000년 5월 2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와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OPAC), 2011년 12월 19일에 채택된 아동의 개인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OPIC)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아동의 개인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 국문 | 영문
-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AC) 국문 | 영문
- 아동의 개인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OPIC) 국문 | 영문
* 출처 : 법제처(OPSC,OPAC 국문본), 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NPO연대(OPIC 국문본 번역) / 영문: OHCHR
일반논평
General Comments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이란?
일반논평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정 조항 혹은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해석으로,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의무이행자들의 실질적인 협약 이행을 안내하는 지침서이다. 예를 들면, [일반논평 No.1 교육의 목적]의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 아동이 존중 받아야 할 사항을 기술하는 <협약 제29조 1항>을 어떻게 아동인권친화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1년 첫 번째 일반논평인 ‘교육의 목적(The aims of education)’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4개의 일반논평을 채택하였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 채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의 기초가 된 국제연합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은 국제인권법의 법적, 개념적 기초를 세우는데 초석이 된다. 그 후1948년 12월 10일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은전문(前文)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인류최초의 인권에 대한 합의이자 인류보편의 가치로 인권을 채택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세계인권선언문은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신생국 헌법의 실재적인 기초가 되었고, 참여민 주주의의 출발이자 NGO의 탄생 배경이 된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문은 국제인권법의 토대가 된다.
* 출처 : 법제처(국문, 영문), OHCHR(영어원문)
쉽게 풀어쓴 아동권리협약
‘쉽게 풀어 쓴 아동권리협약’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협약 제1부(실질적 규정)에 해당하는 1조-41조와 42조의 핵심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재번역본’에서 원문을 확인하시면 협약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는 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작(원문 번역 및 요약, 2013제작)하였습니다.
**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는 아동, 아동과 함께 활동하고 일하는 성인들의 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재번역본'을 제작하였습니다(아동권리협약 재번역본 보기)
제1조.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3조.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5조. 부모를 비롯한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6조.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국가는 국적, 이름, 가족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신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제9조.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분리된 경우 부모와 연락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국가는 가족의 재결함을 위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입국이나 출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 아동이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졌을 경우 국가는 아동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2조.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13조.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 아동은 단체와 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평화적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6조.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집, 통신 등에 불법적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아동은 신문이나 방송, 잡지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18조.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제20조.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아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아동이 입양되어야 할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아동과 관련된 성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난민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장애아동은 존엄성 보장〮자립 촉진〮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25조. 아동이 보호 치료의 목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26조.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7조.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8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 규율은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존중, 관용, 성(性)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 또는 선주민 아동은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31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몸과 마음에 해로운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3조. 아동은 유해한 물질(마약, 향정신성 물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성매매, 성착취, 성학대로부터 보호받고 도움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조. 아동은 유괴나 매매, 거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6조. 아동은 자신들의 복지를 해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7조.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아동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제38조. 15세 미만의 아동은 절대로 군대에 입대해서는 안 되며, 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제39조.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고문, 무력분쟁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아동은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특별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범죄에 기소된 아동은 그들의 연령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존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1조. 만약 국가의 법들이 이 협약의 조항들보다 아동을 잘 보호한다면, 그 법들은 유지되어야만 한다.
제42조. 모든 아동과 성인은 본 협약의 권리들을 알아야만 한다.
*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는 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작(원문 번역 및 요약, 2013)하였습니다.